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 시 문의사항

전세 계약 2년이 다되가서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구두로 5% 증액에 합의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금액 및 기간을 2년 연장한다는 문구를 작성 (수정부위는 도장)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수정하고 당사자가 모두 날인한다면 계약서 변경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당사자가 날인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 그 합의에 대해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히는 다툼이 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