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으로 5%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 9월 15일까지 하기로 하고 문자로 받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써도 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 으로인한2년연장 되셨고 전세보증금2억6000만에5% 인상분 1천3백만 입금 8월초에부탁합니다 계약서에 날짜가 2023 8월6일로 되어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으로2년연장
2027 8 월 6일까지이나
특약사항으로2027년9월15일까지 임차인거주를 보장하겠습니다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동의해주시고
전세금5%인상에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문자로 했는데 계약서는 새로 안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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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인상한 경우 그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 시점에서 우선변제순위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신고나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