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후덕한굴뚝새80
후덕한굴뚝새80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으로 5%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 9월 15일까지 하기로 하고 문자로 받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써도 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 으로인한2년연장 되셨고 전세보증금2억6000만에5% 인상분 1천3백만 입금 8월초에부탁합니다 계약서에 날짜가 2023 8월6일로 되어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으로2년연장

2027 8 월 6일까지이나

특약사항으로2027년9월15일까지 임차인거주를 보장하겠습니다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동의해주시고

전세금5%인상에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문자로 했는데 계약서는 새로 안써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