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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충직한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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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2

전세증액계약시 잔금전 확정일자가능?

전세증액계약을 진행하기로했고, 기존 전세기간은 5/21일이 만기입니다. 증액계약을 전세기간이 끝나는 5/21일부터 2년간 연장을 했고 3프로 증액하기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계약을 2월말에 진행하기로하였으나, 증액분에 대한 잔금을 5/21일에 받기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 임차인은 2월말에 잔금지급하지않은채로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바로 받을수 있나요? (계약후 30일이내에 신고해야함으로)

2. 계약서 작성완료 (2월말)날과 잔금날의 갭이 3개월정도 차이나더라도, 이 경우 임대인이 특약에 “증액잔금 효력은 잔금날로 한다” 라는 말을 기재해놓으면 문제없을까요? 아님 잔금날이 한참뒤인데 그날 잔금 못받으면 증액계약으로 인해 받은 증액분에 대한 추가 확정일자는 효력이없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실제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확정일자를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확정일자는 무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