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증액계약시 잔금전 확정일자가능?
전세증액계약을 진행하기로했고, 기존 전세기간은 5/21일이 만기입니다. 증액계약을 전세기간이 끝나는 5/21일부터 2년간 연장을 했고 3프로 증액하기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계약을 2월말에 진행하기로하였으나, 증액분에 대한 잔금을 5/21일에 받기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 임차인은 2월말에 잔금지급하지않은채로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바로 받을수 있나요? (계약후 30일이내에 신고해야함으로)
2. 계약서 작성완료 (2월말)날과 잔금날의 갭이 3개월정도 차이나더라도, 이 경우 임대인이 특약에 “증액잔금 효력은 잔금날로 한다” 라는 말을 기재해놓으면 문제없을까요? 아님 잔금날이 한참뒤인데 그날 잔금 못받으면 증액계약으로 인해 받은 증액분에 대한 추가 확정일자는 효력이없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실제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확정일자를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확정일자는 무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