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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박쥐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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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증액 계약 이후 집주인 계약 취소 요청 시? (계약갱신권 사용)

현재 저는 전세 거주 중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21년 10월 전세계약 당시 2년 후 5% 증액하여 연장하기로 하였고,

'23년 10월 계약갱신권 청구 후 증액 계약 체결 및 증액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증액 계약을 취소하고 증액분을 제게 반환하겠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경과]

1. '21년 10월 전세 계약 체결 (확정일자 : 계약일과 동일)

*특약사항 : 23년 10월 5% 증액 후 25년 10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완료한다.

2 '22년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 받음

3. '23년 10월 5% 증액 후 2년 전세계약 체결 (확정일자 : 증액분 반영된 총액으로 다시 받음)

4. '23년 12월 집주인 증액 계약 취소 요청

집주인이 5%증액분에 대해서 반환 및 증액 계약 취소를 요청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유는 임대사업자인데 바빠서 신고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최초 계약서에 가지고 다시 동사무소 방문 및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방문 했지만 확정일자 받은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시 낮춘 가격으로 기존 날짜까지(~'25.10월)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은행에 문의해본 결과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 시 기존 연장계약을 바탕으로 진행된거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다른 은행에서 전세담보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형태로 진행해야한다고 하네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가 계속 거주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선순위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주는게 맞는건지 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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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갱신에 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계약해지하는 이유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점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