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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나비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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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시 계약기간 변경하면 신규 계약을 해야 하나요

7월 계약을 앞당겨서 5월에 계약 일정을 앞당기고 5월에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이 때 증액분만 계약서를 쓰면 될 지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로 계약을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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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서 자체적으로 수정하여 임대인, 임차인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으나

    대출실행 은행에서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 말씀드려, 계약일 수정해서 다시 써달라 하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전체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서 전세대출을 갈아타야 합니다

    날자와 금액을바꿔서 새로운 계약서를 부동산사무실가서 써서 동사무서에 거래신고 다시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지 먼저받은 확정일자는 예전보증금액에 효력이 있고 요번에 받은 확정일자는올린금액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재계약자체는 신규계약이 아닌 연장계약이 됩니다, 물론 거래당사자가 변경되거나 목적물이 변경된다면 신규계약이 되겠지만 질문처럼 당사자, 목적물이 동일하고 보증금 인상만 되었다면 연장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변경되었더라도 연장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계약서는 새로 작성을 하되 거래금액은 증액분이 아닌 총 전세보증금을 적으시면 되고 해당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뒤에 은행에 전세대출 대환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줄어들기에 기존 전세대출의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수는 있습니다. 이는 현 대출상품 취급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계약을 앞당겨서 5월에 계약 일정을 앞당기고 5월에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이 때 증액분만 계약서를 쓰면 될 지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로 계약을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신규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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