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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후 궁금중질문드립니다.

전세재계약 예정입니다

재계약이 처음이라 궁금한것이있는데요

1.보증금을 5%인상해서 재계약예정인데

이럴경우 계약서를 새로작성하는것으로 아는데

확정일자를 새롭게 다시받아야하나요?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야한다면 등록기간은언제쯤

동사무소에서가능한가요? 계약서를 만약 1월30일쯤 작성한다면요?

2.보증보험도가입된상태인데 보증금변동하여재계약시

보증보험도

연장?재계약을하는건가요?

주체는 은행에서 하는건지 hf에서하는건지요?

Hf에서보증보험받았거든요

3.전세갱신권은 안쓰고 사정상 1년계약만하게되서

최초2년 전세살고 1년 재계약한후1년지나고

갱신권을 쓸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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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서 인상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본 보증금은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로 보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능한 즉시(규정: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동사무소에가서 임대차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편리합니다. (서명이나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등록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입금증 등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보증보험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니 역시 연장을 해야 합니다. HF홈페이지에서 등록하거나 국민, 경남,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제주, 하나, 토스뱅크 등 취급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한데 1년 계약이라도 기본적으로 2년이 경과해야 사용가능하며, 2회차에 사용하지 않고 3회차 이후에 사용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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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증금을 5%인상해서 재계약예정인데

    이럴경우 계약서를 새로작성하는것으로 아는데

    확정일자를 새롭게 다시받아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야한다면 등록기간은언제쯤

    동사무소에서가능한가요? 계약서를 만약 1월30일쯤 작성한다면요? ==>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2.보증보험도가입된상태인데 보증금변동하여재계약시

    보증보험도

    연장?재계약을하는건가요? ==> 보증보험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체는 은행에서 하는건지 hf에서하는건지요?

    Hf에서보증보험받았거든요 ==>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가급적 기존 가입했던 HF가 바람직합니다.

    3.전세갱신권은 안쓰고 사정상 1년계약만하게되서

    최초2년 전세살고 1년 재계약한후1년지나고

    갱신권을 쓸수가있나요? ==>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야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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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 재등록 : 보증금을 5%인상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며,이때 확정일자도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1월30일에 작성하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그날 바로 가능하며, 보통 등록은 즉시 됩니다.

    2. 보증보험 연장 : 보증금이 변동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보험도 연장하거나 재계약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보험사와 협의하여 진행되며, HF(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을 받으셨다면 HF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전세갱신권 사용 : 전세 갱신권은 최초 2년 계약후 1년 재계약을 하더라고,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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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5% 증액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아야 하니 확정일자를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좋고 그래야 증액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새로 써야 하고, 보증보험 가입도 증액분해서 새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사항을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 조건 그래도 가고 1년이후에 나가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만 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년5%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사항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면 굳이 5% 인상에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시고 계약해지하고싶은날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요구하면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