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55)
1. 살인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강판 조각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유류물에, 이 사건 차량에서 탈거 또는 채취된 이 사건 보강용 강판과 페인트는 위 차량의 보관자가 감정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각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강판 조각과 보강용 강판 및 차량에서 채취된 페인트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의 수집 과정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각 증거와의 관련성 및 그 내용 기타 이 사건 수사의 개시 및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비록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위 각 증거의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앞서 본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 1902 살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2. 다만 위 1. 항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로 옆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의 안쪽 벽면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차에서 탈출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사고 장소로 되돌아와 다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방호벽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 돌출된 부분의 모서리를 들이받아(이하 ‘2차 사고’라 한다)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객관적·과학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 심증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3.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압수물은 압수의 주체인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직접 보관함이 원칙인데, 이를 자청 보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물건은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등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탁 보관이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 제131조, 제219조 각 참조).
4. 몰수 대상물 중 멸실, 파손 또는 부패,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물건 및 환부 대상물 중 환부 받을 자 혹은 그 소재가 불명하고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형사소송법 제132조, 제219조) 할 수 있는데, 이를 대가 보관 혹은 환가 처분이라고 하며, 검사, 피해자,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증거물은 원물임이 중요하므로 대가 보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NEW법률퇴직연금 손해배상에서 유족연금 공제 순서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4. 11. 21.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 255853 손해배상 전원 합의체 판결) 하였는데, 종전 대법원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공제 후 상속‘ 방식)”는 취지로 판단하여 왔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대학교수인 망인은 2016. 9. 30.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 1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2, 3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공제사업자인데,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송인욱 변호사・1092
- NEW법률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1. 대법원은 2022도 106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판결을 통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관한 판시를 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게임 상에서 2021. 3. 10. 22:56경 서울 성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남, 26세)에게 채팅창의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여 “○○아 니 @ㅐ미 너무 쪼여 ㅜ, 너무 잘빠렁!, 니 @ㅐ미 툐막내서 개먹이로 던져줬성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메일로 “니@ㅐ미 걍갼하고 토막냄 ㅋㅋ 개먹이로송인욱 변호사・20292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54)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결정(대법원 2015. 7. 16. 자 2011 모 1839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전원 합의체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2. 만일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 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인데, 위송인욱 변호사・2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