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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바구미93
대견한바구미9323.12.10

묵시적 갱신 중 전세금인상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으며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중입니다.

집주인에 갑작스런 전세금 인상으로 인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 여쭙니다.

1. 전세금 인상 부분만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인상된 후에 전체 전세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후순위로 밀린다는 말이 있어서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묵시적 갱신이라 정확한 계약기간을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3. 특약사항은 추가적으로 써야하는게 있는지.

4. 계약서 쓰기 전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5. 전세금 인상과 관련된 계약서 예시가 있다면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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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은 인상된 전세금 전부를 기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역시 새로운 계약서에 받으시면 되고, 특약에 기존계약에 대한 재계약임을 명시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시 기존 전세금은 이전 확정일자, 인상된 차액은 새로부여받는 확정일자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2. 계약기간은 만료일로부터 합의된 기간까지 입니다.

    3. 1번참고

    4.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통해 새로운 권리관계나 부동산 표시부분에 변동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5. 해당 부분은 중개사를 통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세금 인상 부분만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인상된 후에 전체 전세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후순위로 밀린다는 말이 있어서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게약서 작성방법은 신규 형식으로 작성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작성도 가능합니다.

    2. 묵시적 갱신이라 정확한 계약기간을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 임대인과 협의후 정할 수도 있습니다.

    3. 특약사항은 추가적으로 써야하는게 있는지.

    ==> 특약사항은 상호 협의후 작성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진행하시되 임대인에 세금 체납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계약서 쓰기 전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5. 전세금 인상과 관련된 계약서 예시가 있다면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 기존 내용시 반영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인상에 따른 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 인상 부분만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전세금이 인상되는 경우, 종전 전세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는 최초의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권만 확보한 것이므로 증액된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권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해야 하며, 임차기간 등의 내용도 포함을 하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 정확한 계약기간을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월세 계약 또는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갱신된 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특약사항은 추가적으로 써야하는게 있는지: 특약사항에는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가 유효하며 인상된 부분에 대한 계약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쓰기 전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서 압류나 가압류, 근저당 설정 권리관계에 사항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사항이 기재된 근저당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서 체크해야 합니다.

    전세금 인상과 관련된 계약서 예시가 있다면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전세금 인상에 따른 계약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과 서문에 표시 증액 여부와 재계약 여부를 분명히 밝힘

    계약의 종류를 선택하여 체크해야 함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명확히 기재해야 함

    재계약의 목적 재계약의 목적이 보증금 증액과 계약기간 연장에 있음을 밝힘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실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보증금인상에 대해 거절하셔도 되는데 서로가 얼굴붉히지 않으려고 올려주고 계약을 하시나봅니다

    계약서를 쓸때는 예전 계약서를 근거로 쓴다는것을 특약에 기재할겁니다

    또확정일자는 예전 보증금은 예전계약서에 받아놓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지금올린 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둘다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날자는 예전계약서를 보고 기재하면 되고

    특약은 기재할 사항이 있으면 서로가 협의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서는 기존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시기 때문에 올린보증금만 잘챙기고 만기때에 임대인께 드리면 됩니다

    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