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 갱신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계약서 작성 할 때 인상분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새로 쓰면 집이 저당잡힐경우 순위에서 밀려나는건 아니겠죠? 글고 확정일자 받은 날이 계약만료일이 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우선순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금액이나 조건이 동일하다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됩니다. 게약만료일에 계약서를 작성하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이전 전세계약의 연장이며 전세보증금 000증액 계약이고 이전 전세계약은 유효하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어주시고 작성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때어 보시고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전에 확정일자 받은 것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존 계약서랑 증액된 계약서 모두 잘 보관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