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변경 및 보증금증액 요구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대출 문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예정인데 변경된 법에 따른 임대차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절차나 유의해야할 점이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