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변경 후 대출 연장을 위해 전세 임대차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새로 확정일자 받는경우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 여부
집주인 변경 후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에 문의하니 집주인이 바뀐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고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한다는데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는 1순위로 받아놓은 상태인데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후순위로 밀리는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 일자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기존 확정 일자, 새로 부여받은 확정 일자가 모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해도 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