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앞어 받았던 확정일자도 효력이 있나요??

2022. 12. 18. 12:08

전세자금 대출시 확정일자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변동없이 전세계약을 2년으로 다시 계약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도 앞어 받았던 확정일자도 효력이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간 이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갱신 재계약시 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의 계약에 의한 확정일자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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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계약 갱신시 전세보증금의 인상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전세보증금액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면서

    인상된금액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그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2022. 12. 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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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만기일에 재계약서를 요구한 상황인듯 하네요. 전입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보관하시고 재계약서만 은행에 제출하세요.

      재계약서레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가 될수도 있어요.

      2022. 12. 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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