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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알파카103
대견한알파카10323.05.11

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권 효력이 그대로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2년 계약 만료 후 금액과 조건 변동없이 2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은행에서의 전세 대출 때문에 계약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 작성하였는데 (특약사항만 변동 조금 있구요)

은행에서 확정일자도 받아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되면 제가 이전 계약서에서 확정일자 받은게 무효 처리 되고 새롭게 확정일자 받은 날로 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년전에 받은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하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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