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23일까지 전세 재계약을 하여야하는데 집주인과는 구두로 2년전과 같은 조건으로 이야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농협에서 대출을 끼고 전세를 한 상태라 확정일자와 등본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는데 같은 조건으로 연장을 하기위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지않고 2년전에 썻던 계약서만으로도 2년연장하려는 확정일자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다시 써야하나요?
그리고 반드시 전세재계약과 관련시 알아야할 정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이 더 간편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 하단에 변경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변경 내용에는 전세금 증액 금액, 증액 일자,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되, 변경된 내용만 추가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특약 사항으로는 전세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증액 금액을 기재하고, 증액 일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 전세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을 기재하고, 감액 일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서에 받아도 되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받아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효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증액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