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할까요?

2년간 전세 계약을 맺은 집을 집주인 동의 하에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문자로 계약 연장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보증금을 동결한 상태로 기간만 연장하는 거라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다고 전해들었습니다.

2년 전 전세 계약하고 이사 들어왔던 날에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었는데 기간 연장을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따로 안 받아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여 연장하는 경우 별도 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서 기준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