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구두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하나요?
2년의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 집주인분의 동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집주인과 제가 구두로 합의를 하였고 계약 연장기간과 보증금 동결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2년 전 이 집에 처음으로 들어올 때 받은 확정일자가 있는데 구두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확정일자를 갱신일자에 받아두는 것이 좋은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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