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 계약 연장했는데 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 계약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제가 2020년도 2월에 2년 전세 계약(공인중개사 있었음) 이후
만료일자(2022년 2월) 이 도래해서 다른 전세 매물을 찾던 도중에 2년 계약 연장을 하는 것이 나을 거같아
집주인과 함께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2년 계약연장을 명시하고 옆에 집주인분 성함, 싸인 그리고 제 이름, 싸인을 했습니다.
다만 연장 계약 시 옆에 공인중개사는 없던 상태였구요.
이런 방식의 연장 계약을 해도 안전한지
그리고 계약 연장 시 제 전세보증금에 대한 선순위 채권은
이번 연장계약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