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 계약 연장했는데 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2. 01. 20. 12:49

전세 계약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제가 2020년도 2월에 2년 전세 계약(공인중개사 있었음) 이후

만료일자(2022년 2월) 이 도래해서 다른 전세 매물을 찾던 도중에 2년 계약 연장을 하는 것이 나을 거같아

집주인과 함께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2년 계약연장을 명시하고 옆에 집주인분 성함, 싸인 그리고 제 이름, 싸인을 했습니다.

다만 연장 계약 시 옆에 공인중개사는 없던 상태였구요.

이런 방식의 연장 계약을 해도 안전한지

그리고 계약 연장 시 제 전세보증금에 대한 선순위 채권은

이번 연장계약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포 플러스부동산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기존 계약서의 특약란에 기간 연장에 대해 기재 후 날인하셔도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되지 않으며

보증금의 변동이 없을 경우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임차인의 순위 또한 변함 없습니다.

2022. 01.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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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존 계약을 2년연장하였고, 최초 게약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기존 순위보전효력은 그대로 존속됩니다. 후순위로 밀리지 않습니다.

    2022. 01. 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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