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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남생이44
환한남생이4421.03.12

전세계약 연장시 구두로 계약하면 ?

첫계약을 2년으로 계약서작성해서 집에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재개약해야하는 상황인데 아파트 입주가 1년6개월 뒤라서 구두로만 집주인과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2년뿐이 안된다고 해서 2년 연장한상태 입니다.

구두상으로만 계약을 연장한건데 별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까요? 일단 전화상 녹취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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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 약정 역시 법률상 유효한 약정이 될 수 있고 녹취록 등으로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를 증명할 수 있다면 추후 법적 다툼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위 구두 협의 확인으로 계약 연장의사가 볼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라도 계약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계약서 작성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의 문제가 있으니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추후 분쟁발생시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