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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1.30

전세 구두계약관련 질문사항입니다

전세 만기일이 얼마남지 않아 집주인과 전세연장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없이 구두계약으로 연장하자고 합니다.

구두로 연장하고 제가 살고싶은만큼 살고 나가게 될 때 이야기해 달라고 하더라구요.입주할때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은행에서도 구두계약으로 대출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여기서 궁금한게 구두로 계약을 연장을 하면 전세대출도 2년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혹 2년 다 못살고 중간에 이사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구두연장을 하면 대출금리도 현재 대출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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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갱신계약임을 문자로 정확하게 통지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갱신계약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전세대출은 갱신계약후 대출은행에 만기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리는 변동금리이면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합의를 통한 계약연장은 문제없으나, 임대인이 살고싶을 때까지 살고 나가라고 하였다고 해도 실제는 2년을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2년이 지나면 그 뒤부터는 묵시적갱신으로써 보셔야 합니다.

    전세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대출상품에 따라 다르기에 해당은행을 통해 자세한 금리, 연장기간등을 상담해보시면 더 정확할듯 보이고, 현 계약연장 2년내 퇴거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을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중도해지시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나 다음임차인주선등의 패널티는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