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11.06

전세계약연장 관련 구두계약 문의

현재 살고있는 쓰리룸 자취방을 12월되면 연장해야합니다.

집주인이 구두로 연장하자고 하는데 제가 전세자금대출이 4천정도 껴있어서 이부분도 연장신청해야합니다..

혹시 전세계약연장 구두로 연장하면 전세계약서를 별도로 안쓰고 예전꺼로 은행이든 어디든 효력이 발생할까요?

아님.. 연장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미치는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상의 유효함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작성자님께서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부분에서는 이를 입증할만만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연장계약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셔서 금융권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금액증액없이없다는 부분을 연장신청하시면되시구요

    금액증액없이 구두로 연장진행이 되신 상태라면,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 새로작성시 기존 받아놓은 확정일자 기간이 깨지기 때문에 절대로 계약서 새로작성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증액이 있다면 증액부분만 새로 계약서 작성하셔서 확정일자받아놓으시고 기존계약서와 같이 첨부해서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기분좋은 전세계약연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