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위대****
2022. 12. 20. 20:58

임대인이며 내년 4월 계약만기입니다.
만약 연장하게된다면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만기 언제전까지 하면될까요?(금액은 변동없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약연장 후 2년뒤에는 다시 전세로 내놓거나 저희가 들어가 살수도 있고 매매를 할수도 있는데 계약서 상에는 뭐라고 명시해야할까요?(계약서상의 갱신거절이유에 해당하지않으면 전세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다는 글을 봐서요..집을 안빼줄수도 있다고 해서요..)
또 전세시세가 계약당시보다 낮아졌다면 전세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주변시세의 하락을 알고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한다면 감액청구권에 의해 협의하여 감액하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므로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 본인 거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거주하기때문에 임차인의 다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등의 문구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12. 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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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선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는 재계약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시 이를 계약서로 작성하셔도 되고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이후 2년뒤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있고, 만약 매매를 할 예정이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거부하기는 어렵지만, 전세 낀 매매도 가능하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시세가 하락했을 경우는 보증금에 대해 일부반환가능성도 있습니다.

    2022. 12. 2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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