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 시 최초 확정일자 유지하는게 더 유리?
버팀목-HUG보증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해 2년 전세를 살았고 이번에 보증금 증액 없이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증액은 없지만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시 받았던 최초 확정일자를 유지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다시 안 받아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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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과 동일 조건이고 다만 전세 계약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을 하여서 기재하는 것이라면 연장하여 작성한 계약서에 대하여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부여받은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