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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진귀한마법사
보증금 금액 변동없이, 특약 2개 추가한 후 기간만 1년으로 바꿔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집주인도 변동없음)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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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등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이나,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신고가 필요하고, 신고에 따라 기존 확정일자와 별개로 확정일자가 부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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