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는 기존 확정일자로 유지?
버팀목-HUG보증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해 2년 전세를 살았고 이번에 보증금 증액 없이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증액은 없지만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시 받았던 최초 확정일자를 유지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다시 안 받아도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증감없으면 기존 확정일자를 갱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확정일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새로 받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한번 받은 확정일자는 계속해서 유효한데, 먼저 받은 확정일자가 계속해서 유효하므로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을 경우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확정일자가 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버팀목-HUG보증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해 2년 전세를 살았고 이번에 보증금 증액 없이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증액은 없지만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시 받았던 최초 확정일자를 유지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 권리변동이 없어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갱신시 보증금의 증액이 없고 기존과 같은 금액이거나 감액해서 연장 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으신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더라도 효력이 계속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