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연장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인지 아닌지 정도는 남겨둘 필요는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보증금증액없음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한 연장인지 아닌지에 대해 문자메시지 정도로 기록을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 안전은 첫 계약시 이미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추가로 더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중간에 등기부등본정도만 한번 열람해보셔서 권리사항이 바뀐부분이 있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권리 변동(주인이 대출을 받는등)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구나하는 마음의 준비만 있을뿐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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