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 계약 연장시 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2022. 08. 14. 15:36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있는데 집주인 분과 전세 보증금 변동없이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때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혹시 보증금 안전을 위해 제가 해두어야 할 것이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보증금 변동 없이 2년 연장 하시면 계약서를 새로 쓰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문제없이 유지됩니다.

기존에 썼던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 08. 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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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연장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인지 아닌지 정도는 남겨둘 필요는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보증금증액없음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한 연장인지 아닌지에 대해 문자메시지 정도로 기록을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 안전은 첫 계약시 이미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추가로 더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중간에 등기부등본정도만 한번 열람해보셔서 권리사항이 바뀐부분이 있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권리 변동(주인이 대출을 받는등)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구나하는 마음의 준비만 있을뿐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2. 08. 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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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변동없이 계약을 연장하시기로 하셨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두분이 만나셔서 계약서 하단 공란에 2년연장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적어두시길 권합니다.

      만나기 어려우시면 문자로 작성해서 남기셔도 되는데 그래도 계약서에 남기시면 마음을 놓으실수 있을듯요. 처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별도의 다른 조치를 취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행도 한번 하시고 변동사항있는지 체크해보심도 추천드립니다.

      2022. 08. 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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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집주인과 얘기가 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주의할건 없습니다.


        만약 보증금 증액을 했거나 한다면 변경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지 증액된 보증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추가적인 대출을 안받았을때죠?


        근데 질문자의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유의하실점은 없습니다.

        2022. 08. 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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