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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4.07
아파트 전세 만료되어 연장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해야되나요??

이사 한지 이제 2년이 되어갑니다 근데 집주인 분께서 저희 사정을 아셔서 전세금은 안 올릴 테니

2년더 살라고 하는데 그럼 연장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건가요?? 써야 된다면 부동산에서

하면 되는 걸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 합의된 부분이 있기에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어 새로 임대차계약을 할때에는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하여 연장하든, 재계약으로 연장하든, 전임대차에 대비하여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하여도, 정상수수료가 아닌 소정의 대서료만 지급하여 계약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이 동일하므로 안쓰셔도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이유가 있으시다면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내고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쓰셔도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2년 더 살고싶으시면 변경사항없이 2년 사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 연장 시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는이상 계약서를 새로작성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 효력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은 법적인 형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있어야 계약의 효력을 증명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쓰지 않아도 되고 본인들끼리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재계약을 한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등으로 남겨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등의 계약조건이 달라지는게 없다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때문에 계약서는 따로 안쓰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만기후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재작성하셔도되고

    그냥 구두상으로 연장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작성하신다해도 주민센터등에 별다른 신고를 안해도되니 임차인입장에서 변화된 상황이없습니다.

    계약서를 안쓰고 연장이되어도 2년동안은 보장이됩니다.

    계약서 재작성시 금액이 증액되지않았으므로 굳이 공인중개사에서 쓰시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