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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레아254
순박한레아25423.12.12

전세계약연장해야될때 무엇을 주의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2024년 2월에 전세만기인데

묵시적연장말고.. 다시 재계약서작성? 해서 연장하려구요.

집주인하고 이야기 안해봤지만,,? 금액변경없이 재계약할것같아요.

질문1. 금액없이 재계약하는 방법궁금해요 . 부동산연락해야되나요?

질문2. 재계약전에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근저당있는지 다시 확인? 확정일자? 이런거 확인해야되나요?

질문3. 호갱노노 어플로 보면 매매가가 3억9천이구 , 제가 지금 전세가2억9천정도에 살고있어요 . (2년된 신축아파트 대단지) .. 뭐 나중에 전세사기? 이런거에 문제없겠죠...?

질문4. 처음 2년전에 들어갓을때 신축아파트라서 등기가 안나왔어서 보증보험가입 못햇거든요. 이번에 재계약 하면서 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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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기존 조건의 변동이 없는 앞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연장계약이라면 주요 내용을 문자로 정리하여 주고 받으셔도 됩니다.

    2.등기사항증명서 열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일반적인 전세가율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듯 합니다.

    4.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가 나왔으면 보증보험가능할테니 재계약 하시고 보증보험회사에 심사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분이서 재계약서 작성하시면 수수료 없이 할수 있지만 부동산에서 하면 대필료라도 드려야 합니다

    5만원에서 10만원선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중개사분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증액을 하시면 예전 보증금은 예전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올린부분은 다시 확정일자 받으면 그때 효력이 있습니다

    또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 됩니다

    그래서 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