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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군함조94
단아한군함조94

전세 재계약에 대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전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하는거라 부동산을 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많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은행 대출도 있는 상황이라 은행을 방문했을 당시 등본과 확정일자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기존 계약서에 날짜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임대인/임차인 도장을 받아 하려고 하는데 이럴때는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된다는 글이 많아 어떻게 하는게 맞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시 알아야할 유의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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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 변경이 없는 연장계약의 경우는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확정일자 부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떄문에 이럴 때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거나, 기존계약서를 수정하시고 확정일자를 재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즉 원칙상 보증금 변경이 없는 계약연장은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지만 은행 대출 연장절차상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은행에 이러한 부분을 문의해보시고 그에 따라 진행을 하시는게 가장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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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재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 날자를 추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도장이나 사인을 하여 연장 할 수도 있으며 신규로 작성하여 도장이나 사인을 하여 연장 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약난에 기존 계약의 갱신 계약임을 명기하시면 됩니다. 전세 보증금에 변화가 없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가 필요 없으며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계속 유효하므로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은행 대출 관련하여서는 기존 대출 만기일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하니 반드시 사전에 필요서류나 조건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계약하고 보증금 증액이 없을 경우 기존 계약서 그대로 가도 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은행에서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은 재계약 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변동이 없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는데 은행에서 요구하면 확정일자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으니 예전계약서에 받아놓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예전계약서를 같이 보관 하시면 됩니다

  •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전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하는거라 부동산을 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많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은행 대출도 있는 상황이라 은행을 방문했을 당시 등본과 확정일자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기존 계약서에 날짜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임대인/임차인 도장을 받아 하려고 하는데 이럴때는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된다는 글이 많아 어떻게 하는게 맞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시 알아야할 유의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존 계약서 상에 변경된 내용을 정리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경된 계약조건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