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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편견없는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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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전세 후 재계약) 등기우편으로 도장 받아도 되나요?

2년 전세로 살다가 이번에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조건을 조금 변경하여 재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일부 월세로 전환하여 보증금은 감액되었습니다. 전세로 살기 시작할때 당연히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놨구요. 그런데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그냥 써주기만 했고 도장을 찍어야하는데 임대인이 타지에 살고있어서 등기로 보내주면 도장 찍어 보내주겠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추후 문제가 없을까요? 문자 기록 있고 통화도 녹음 해두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자기록이 있고 통화녹음까지 있으시다면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우편을 통해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대면하여 작성하는 것이 추후 입증이 용이할 것이나 대화나 통화 내역이 있고 상대방이 인간도장 등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보내준다면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