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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가마우지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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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된 전세를 월세로 변경할 시 새 계약서 써도 대항력이 남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 제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친 후 약 한 달 뒤에 가압류가 되었는데요,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월세로 변경을 제안하셔서 전세 보증금을 받고 월세로 전환해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가지고 있던 대항력이 남아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의 범위가 변경되므로, 새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대항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전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건대 만약 전세금을 다 돌려받고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이미 전세금의 만족을 얻은상황이고

    실제로 주택의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월세지급을 중단하고 나가면 되므로 큰 불이익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더하여, 만약 지금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신 상황이라면 집이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전세금을 100% 경매를 통해 확보하실 수 있으므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