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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청설모30
꾸준한청설모3023.06.06

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입자가 월세보증금에 대해 법정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해 압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금을 기존계약보다 작게 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현재 5개월치 월세가 밀려있고 월세계약은 9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집주인인 저로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법적인 문제와 월세보증금 압류 후 못 받은 월세를 받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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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2기이상의 차임연체가 있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기존계약보다 작게 작성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임대인인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보증금을 기재한 계약서 재작성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