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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꾸준한청설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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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입자가 월세보증금에 대해 법정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해 압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금을 기존계약보다 작게 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현재 5개월치 월세가 밀려있고 월세계약은 9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집주인인 저로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법적인 문제와 월세보증금 압류 후 못 받은 월세를 받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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