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2기이상의 차임연체가 있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기존계약보다 작게 작성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임대인인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보증금을 기재한 계약서 재작성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