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는 월세를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중도해지 합의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준 상황에서 갑자기 세입자가 돌변해
세입자가 법적으로 계약서상까지 살아야한다며 방을 나가지않는 상황에서
1.그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게된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한걸로 알고있는
집주인은 보증금은 다 털렸는데 세입자가 방에 눌러앉아서 월세를 주니까 그냥 살게하자고
생각해서 그냥 두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중도해지 합의한게 없어지게 되는건가요?
2.아니면 임대차 중도해지한 상황에서 받은 월세라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때
그때 중도해지한 상황에서부터 월세들을 줬는데
그건 돌려줘야겠어요라며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돌려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닙니다, 이미 계약은 해지된 상태이고,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여지는없습니다,
2, 월세는 주택을 사용수익한 것에 대한 비용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주택을 사용하였다면 그 이유에 따라 지급된 월세를 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월세의 금액은 정해진 바가 없는 것과 같기에 다툼의 여지는 있고,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시거나, 이미 해지가된 만큼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그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게된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한걸로 알고있는
집주인은 보증금은 다 털렸는데 세입자가 방에 눌러앉아서 월세를 주니까 그냥 살게하자고
생각해서 그냥 두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중도해지 합의한게 없어지게 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합의를 한다면 이러한 조건은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됩니다.
2.아니면 임대차 중도해지한 상황에서 받은 월세라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때
그때 중도해지한 상황에서부터 월세들을 줬는데
그건 돌려줘야겠어요라며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돌려줘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돌려준 보증금를 다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