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 상황에서는 월세를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중도해지 합의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준 상황에서 갑자기 세입자가 돌변해
세입자가 법적으로 계약서상까지 살아야한다며 방을 나가지않는 상황에서
1.그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게된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한걸로 알고있는
집주인은 보증금은 다 털렸는데 세입자가 방에 눌러앉아서 월세를 주니까 그냥 살게하자고
생각해서 그냥 두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중도해지 합의한게 없어지게 되는건가요?
2.아니면 임대차 중도해지한 상황에서 받은 월세라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때
그때 중도해지한 상황에서부터 월세들을 줬는데
그건 돌려줘야겠어요라며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돌려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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