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조그만염소60
조그만염소6023.09.18

월세 묵시적갱신중 집주인 퇴거요청 거부후에

월세 계약이 6월까지 있었고 그후에 다시 갱신요청을 하지 않고 지내면서 묵시적 계약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집주인이 월세방을 전세로 전환한다고 빨리 나가달라고 하네요 부동산이랑 연락해서 말해준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전화와서 전세매물은 올려놓는다하고 집주인이랑 얘기하라네요

여기 답변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장할수 있다는데

일단 저는 전세 매물 내놓아도 나갈때까지 집 안보여주고 나가기 3~4개월전테 통보해서 그냥 나갈꺼거든요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전세 매물은 올려놓는다는데 그러면 집주인이랑 중개사가 짜고치고 전세계약을 시도할 수 있나요?

안되면 상관없는데 만약 그경우가 생기면 제가 퇴거요청 들어와도 나갈 이유는 없는거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와 전세계약을 시도할수는 있겠으나, 정당한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질문자님이 있는 이상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려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이 경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새로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적법하게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제3자와 계약하면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에게 퇴거를 요구할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