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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이구아나230
단정한이구아나23024.01.06

월세 묵시적갱신기간 만료가 다가와서 해지 통보했는데 주인이 거절

2018.2.9~2020.2.8 월세 계약

2020.2.9~2022.2.8 월세 계약서 다시 씀 (5만원 인상)

그러고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으로 살고있는데요


2024.1.6 에 계약해지 통보를 집주인에게 했는데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두번째 다시 걸어서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집보는거 협조하겠다 했는데

밤에 갑자기 다시 전화와서 계약연장 되어서 2025.2.8까지 살아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2024.2.8에 만료가 되니 이사갈수 있다 생각되어 말했거든요..


1) 찾아보니 만기 2개월 전 통보해야 한다는데, 아직 1.9일 월세 납부 전이니 2개월 전으로 해당이 되는건지요?


2) 아니면 1.6에 해지통보 한거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린건지..


3) 지금이라도 통보 했으면 3개월치 월세만 납부하고 이사갈 수 있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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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중개보수나 손해배상 등을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어떤 수단으로도 가능하지만, 증거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보가 도달하기 어렵다면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1 2024년 2월 8일에 만료되는 계약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갱신된 것이므로, 2개월 전인 2023년 12월 8일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6일에 통보한 것은 2개월 전이 아니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2024년 1월 6일에 해지 통보한 것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후이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해지됩니다. 즉, 2024년 4월 6일에 계약이 해지되고, 그 전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지금이라도 통보했다면, 3개월치 월세만 납부하고 이사갈 수 있습니다. 즉, 2024년 4월 6일까지 월세를 내고, 그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시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 통보를 받은 3개월후 자동해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뒤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2) 24.2.8일에 묵시적 갱신은 또한번 성립되었습니다. 허나 중도해지는 이부분과 관계없이 1처럼 적용됩니다.

    3) 3개월 후 보증금 반환과 퇴거가 가능합니다, 3개월치를 미리 낸다고 임대인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3개월뒤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따져보니 묵시적 계약이 되었네요

    1월 6일통보했으니 4월6일이후에는 효력이 생깁니다

    4월6일이후부터는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임대인과 다시 협의하셔서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찾아보니 만기 2개월 전 통보해야 한다는데, 아직 1.9일 월세 납부 전이니 2개월 전으로 해당이 되는건지요?

    ==> 계약종료일자가 24. 2. 9이고 정상적으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12. 9 이전에 통보를 했어야 합니다. 현재도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인 만큼 계약종료일자는 5. 9일입니다.

    2) 아니면 1.6에 해지통보 한거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린건지..

    ==>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3) 지금이라도 통보 했으면 3개월치 월세만 납부하고 이사갈 수 있는지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고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연장같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은 임차인또한 이에대한 부분을 지키지 않고 미리 임대인에게 말하지 않아 계약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빠르게 부동산에서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은 이에 계약을 새로운임차인과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