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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순진무구한물개

겁나순진무구한물개

묵시적 계약연장 월세인상, 퇴거요구

2024년 3월31일부터 2년 계약으로 월세 거주중인데, 계약만료 1개월정도 전인 2026년 2월23일에 집주인이 월세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월세 관리비포함 58만원이고, 3만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지하여 거절 의사 밝혔는데, 주인으로부터 싫으면 이사가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복적으로 거절 의사 밝혔으나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담받고싶습니다.

그리고 3만원 인상안을 받아들이면, 2년 내 퇴거 원할 시 복비도 제가 부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6분 전 작성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임 증액 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통보(계약갱신거절)를 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 증액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증액 한도는 5%이고, 경제사정 등의 변동에 대해서 임대인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2. 계약 기간 만료 전 퇴거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을 하였다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고(묵시적 갱신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특약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