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임 증액 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통보(계약갱신거절)를 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 증액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증액 한도는 5%이고, 경제사정 등의 변동에 대해서 임대인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2. 계약 기간 만료 전 퇴거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을 하였다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고(묵시적 갱신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특약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