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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감미로운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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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만료 2개월 전 집주인이 나가거나 월세 인상을 요구합니다.

2019년에 1000에 65월세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계약서 연장 없이 구두로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3년에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70으로 올렸습니다.

올해 3월 1일에 임대인이 연락을 해왔고 계약을 연장하겠냐라고 하시길래 하겠다라고 말하고 구두계약을 했고, 갑자기 3월26일에 연락 와서 나갔으면 좋겠지만 더 연장 할꺼면 월세를 10만원 올려줘야겠다라고 계약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구두계약으로 연장 하지 않았냐 그때는 아무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면 어쩌냐 나가길 원하시면 3개월 전에는 말씀해주셔야 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부동산에서 1~2개월 전에 말하면 된다더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통보를 하셔서 이번달 말까지 답변 드리겠다 일단 통화는 종료한 상태 입니다.

제가 이사 들어오면서 애완동물을 키워도 되냐 물어봤고, 고양이 키운다고 말씀드리니 키워도 된다고 집주인분 허락 하셨습니다. 그리고 21년에 집주인분께는 말씀드리지 않고 강아지를 한마리를 더 키웠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발각되었고, 이번에 계약할 때 강아지 키우는 것을 말 안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으셨습니다. 계약서에 애완동물키우지 말라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1. 월세 인상 상한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15%) 인상 해달라는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2. 계약 만료 2개월전(글 쓴날 3월 26일 / 계약만료일 5월30일)에 통보 받았는데 이사가게 되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만약이 임대인측에서 1항 이나 2항, 또는 모두 다 거부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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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이미 월세증액 없이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므로, 뒤늦게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합의가 된 대로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이사비를 요구하기는 어려우십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하시고 최대 5% 범위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