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했기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의사통보를 했기때문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5%인상을 요청 할 수 있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다음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시 임대인의 거절사유
1.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