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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구피트
봉구피트23.02.21

묵시적 계약연장 후 중도 해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거주하고있는집은 19년 7월13일에 계약하여 21년 7월12일까지인데,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하였고,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23년 2월 15일에 월세를 7월 12일 재계약할때부터 10만원을 올린다고 하셨고,

저는 나갈지 말지 고민하다가 2월 18일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운때가 좋아 3월 15일에 새로이사갈집을 구했고,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1. 이때 보증금은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인 5월 18일에 받는게 맞는걸까요??

2. 제가 나가는 3월 15일까지 사람이 안구해지면 월세는 언제까지 내는게 맞나요??

3. 3월 15일 이사후에도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보증금 안준다는데 월세도 내야하고요!! 제 짐 몇개 두고 그집에서 일주일에 2-3일 지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따라서 2월18일 통보하여 임대인에게 그 통지가 5윌 18일에 도착하면 계약은 해지되며, 그때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안에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만기일까지 월차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통지 후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하고 이주한다는 내용 통화도 하고 문자로도 근거 남겨 놓으세요.

    2. 월세는 5월 18일 까지 부담하고 그 이후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짐은 정리하시고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현관 열쇠나 비번 알려주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5월 18일 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고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반환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네.맞습니다. 본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입니다.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는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 3개월동안 새임차인이 안 구해지면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3.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이 구해지 않으면 새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이되면 임차인은 임대차종료를 통보할수있고 이때부터 3개월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어야합니다.

    당연히 월세발생은 3개월후까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통보시 문자나 녹취 내용증명등으로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분쟁시 유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