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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바다표범33
독특한바다표범3322.12.23

계약기간 이전에 집을 나가고 싶을 때, 차선책이 뭘까요?

현재 상황은, 저는 임차인으로서 2022.1.31 - 2023.1.31까지 1년 월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19일에 임대인께서 월세 올리고 싶은데, 올려서 내거나 나가달라는 부탁을 했고, 2개월이 넘어 묵시적 갱신이지만 다툼이 싫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집을 알아보던 중 수요가 많아 어쩔 수 없이 12월 26일에 새로운 집 입주를 계약을 했는데, 이 경우 현재 집에 대한 선택지가 여러가지 떠올라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1) 임대인께 양해를 구하고 한달 전대차를 구한다. (대학가라 계절학기 등으로 한달 수요는 어느정도 있는 편입니다.)

2) 임대인께 그냥 곧 이사나간다고 말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 (이미 보증금 일부인 350을 받았고, 150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계약해지를 요구한다.

1)의 경우 임대인이 허락을 안 해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2)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복비, 즉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둘 중 차선책이 무엇인지, 둘 중이 아니라도 더 나은 해결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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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유효함으로 주장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최초의 1년계약에서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종료 등 아무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는게 아니고, 그냥 2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님도 마찬가지 경우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2번의 안이 원론적으로 옳은 방향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님은 계속 살아야만 하는데, 주인과 약조가 되었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드리고, 이사를 나가는게 좋은 방안인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선책과 차선책의 단어 의미가 헷갈리신것 같습니다. 최선책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계약 종료까지 한달 정도의 시간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한 달치 월세를 내고 미리 빠지시길 추천 드립니다. 중도 퇴거시 중개수수료를 내고 퇴거 하는것이 일반적이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이 보통 한 달은 소요되기에 해당 기간 동안 계약종료일에 가까워지므로 차라리 계약 종료일까지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 전대차를 주는 것도 좋지만 전대시 전대인이 발생 시킨 손상을 현재의 질문자님께서 부담하는 위험이 따르므로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정확한 이주 날짜를 말씀하시고 이주하시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 하실겁나다.

    거주동안 월차임 연체나 주위 민원이 없었다면

    임대인분과 협의가 가능하히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