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관련 보증금 반환 질문

제가 월세로 살고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집을 나가야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부동산에 2달전에 알렸고 월세 조건이면 집은 잘나갈꺼 같다고 했네요. 근데 나중에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와서 집주인이 매매로 집을 내놓을꺼라고 해서 매매는 시간이 좀 걸린다며 그동안 월세를 계속 내라고 하시는데 임대차계약상에 특약에도 ‘임대기간내 임차임의 사정으로 이사할 경우, 신규 임차인을 입주시키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까지도 제가 고려해줘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부동산에 말했는데 집주인이 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월세를 받고 싶어하면 그 가격에 월세 안나갈꺼라면서 그냥 매매 기다리는 동안 월세내라고 하는에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머리아프고 복잡하고 제가 다른 지역 집들어가는 잔금도 두달뒤에 치르어야하는데 .. 보증금도 안주시는데 어떡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해지를 한다는 점에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위와 같은 특약을 고려하더라도,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월세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도 해지하시는 걸 논의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