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해지관련 보증금 반환 질문
제가 월세로 살고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집을 나가야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부동산에 2달전에 알렸고 월세 조건이면 집은 잘나갈꺼 같다고 했네요. 근데 나중에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와서 집주인이 매매로 집을 내놓을꺼라고 해서 매매는 시간이 좀 걸린다며 그동안 월세를 계속 내라고 하시는데 임대차계약상에 특약에도 ‘임대기간내 임차임의 사정으로 이사할 경우, 신규 임차인을 입주시키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까지도 제가 고려해줘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부동산에 말했는데 집주인이 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월세를 받고 싶어하면 그 가격에 월세 안나갈꺼라면서 그냥 매매 기다리는 동안 월세내라고 하는에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머리아프고 복잡하고 제가 다른 지역 집들어가는 잔금도 두달뒤에 치르어야하는데 .. 보증금도 안주시는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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