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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받으면 명도소송을 못하는 상황인가요?

세입자가 급한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길래 마음이 약해져서 보증금에서 빼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보증금 빼주면 월세받는 입장에서는 매달 월세 들어올지에 대해서 불안해지니까

방을 빼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를 정산해보니까 월세 한달 밀린 상태라서 예를 들자면

보증금이 300이고 월세가 30인 상태에서 월세가 한달 밀린분을 빼고 270을 보내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계좌이체후에 내년 몇월까지 계약기간이니까 그전에는 못나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바꾸는거에요...

너무 황당한거에요 말이 갑자기 휙휙 바뀌니까...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방을 빼겠다"는 통화녹음 및 문자메시지와

밀린 월세를 제한 보증금을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으니까 명도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봤거든요...

문제는 집주인인 부모님이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니까 다음달에 월세 안내면 그때 생각해보자는 식이에요...

여기서가 문제인데요...

만약에 세입자가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월세를 낸다고 해도 위의 통화녹음과 문자메시지로 언제든지

명도소송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음달에 월세 받으면 명도소송 못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서 자체의 보증금을 뺐는데 방을 안 뺀다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다시 주고 정식적으로 계약을 하고 다시 임대차를 하던가

    보증금 회수 없이는 계약해지와 마찬가지이니 언제까지 빵을 빼라는 식으로 내용증명으로 지금이라도 보내시고

    명도를 집행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합의된 내용은 보증금을 다 빼주면서 퇴거를 하는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즉, 중도해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주었고 주택점유를 이전받지 못했다면 이는 이행지체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 둘의 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 합의에 따라 이미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는 어머니 말씀대로 좋게 하는 것과 법적 조치를 취하는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바로 명도가 되는것도 아니고 실제 강제퇴거까지 갈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월세등의 손실을 계속입을 수 있기에 일단 주택인도에 대한 의사통지로써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명도소송을 한편으로 진행하시면서 임차인을 압박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급한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길래 마음이 약해져서 보증금에서 빼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보증금 빼주면 월세받는 입장에서는 매달 월세 들어올지에 대해서 불안해지니까

    방을 빼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를 정산해보니까 월세 한달 밀린 상태라서 예를 들자면

    보증금이 300이고 월세가 30인 상태에서 월세가 한달 밀린분을 빼고 270을 보내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계좌이체후에 내년 몇월까지 계약기간이니까 그전에는 못나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바꾸는거에요...

    너무 황당한거에요 말이 갑자기 휙휙 바뀌니까...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방을 빼겠다"는 통화녹음 및 문자메시지와

    밀린 월세를 제한 보증금을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으니까 명도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봤거든요...

    문제는 집주인인 부모님이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니까 다음달에 월세 안내면 그때 생각해보자는 식이에요...

    여기서가 문제인데요...

    만약에 세입자가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월세를 낸다고 해도 위의 통화녹음과 문자메시지로 언제든지

    명도소송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음달에 월세 받으면 명도소송 못하나요?

    ==> 임대인은 임차인의 월세를 3기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임차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 연속적으로 안냈을때 해지조건이 되는것입니다

    그래도 월세를 안내면 내용증명보내고 절차를 밟아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얼만 안되는 보증금을 빼줘버리면 그런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보증금을 불안하지 안는 서에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