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보증금을 미리 주었는데...
월세 계약이 끝날려면 1년정도 남았는데 세입자가 돈이 급하다며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는거에요...
문자메세지로 자신의 아내 통장 계좌번호를 적어놓아서 세입자의 아내통장에
보증금에서 지난번 월세 밀린거를 제하고 계좌이체를 했는데요...
보증금을 받으면 방을 뺀다는 사실도 통화녹음이랑 문자메시지로 기록했는데요...
갑자기 계약이 내년까지라며 안나간다고 하는겁니다...
여기서 궁금한것들이 있습니다...
1.보증금을 받으면 방을 나간다는 통화내역이랑 문자메시지가 있으면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2.만약에 명도 소송이 불가능하다면 보증금에서 한번 밀린 월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좌이체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월세를 2번 밀려야 계약해지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전달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계좌이체 했지만 그래도 밀린건 밀린거라 한번만 더 연체하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3.월세 계약 만료전 보증금을 줬을때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상태면
나중에 세입자가 뻔뻔하게 보증금을 받았음에도 나는 받은적이 없다며 다시 달라고 한다면
무시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예를들어 아내 통장으로 받았으니 나는 받은적 없다고 한다던가...
통화내용에 계좌 보낸다는 녹음이 그리고 문자메시지에 아내 계좌번호가 적혀있음에도 달라고 해도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4.그냥... 바로 명도소송 하는게 좋을가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다가
월세를 계속 안내면 바로 명도소송하는게 나은걸까요?
고견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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