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에 집주인 아주머니 계좌가 아닌 집주인 아드님이 돈관리하는데 자기한테 입금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보증금 24년도에 300에서 90까지밀려서서 보증금 현재 90남은 상황입니다

4일까지 입금을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번달도 미뤄서 입금했고 그 작년에도 몇번 미뤄서 입금했습니다

근데 이번달 월세 4일 못내서 미뤄서 내겠다고 문자 보냈는데 집주인 아드분님께서 이럴꺼면 방빼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집주인 아드분께 여러 대화 나누면서 제안을 하더라군요

계약서에 있는 어머님 계좌 입금하는대신 2만원 인상올려서 월세를 낼지 아니면 18일까지 입금하겠다고 했는데

그 18일 전까지 4일부터 18일까지 2주 공백기간이 생기니 20만원을 더 해서 이번달만 64만원 달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입금 날짜 조건없이 집주인 어머님 계좌말고 자기한테 (돈관리 아드님)계좌한테 입금을 하면 된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조건없이 아드님 계좌에 입금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계약서에 계좌에 없습니다.. 근데 20만원 더 내거나 받2만원 인상을 올려서 내는게 저한테 손해잖아요

그래서 아드님 계좌한테 선택을 했는데요아드분이뭐 어머님 계좌 확인하려면 왓다갓다 확인 해야한다고 번거롭기도 하고 힘들대서 돈관리가 쉬워지기 쉽다고 해서 저렇게 말한거래요 근데 그 20만원 더해서 달라는 주장은 말이 안되는 주장인거죠?? 제가 보증금 얼마 없고 나가라는 권력이라는 생기니 저렇게 나온거죠??근대 나중에 이사가기전에 계약서에 계좌에 뭐 돈 안들어왔다 이런소리 안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계약서에 정한 계좌도 아니라면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증액이나 추가 비용 역시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 기재만 가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