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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생기넘치는백조
진심생기넘치는백조

부동산 보증금 분할납부 미 입금시 자동해지

제가 3월13일날 방 계약을 하였고 그 당시 보증금이 없어서

4월 13일 100만원

5월 13일 150만원

6월 13일 150만원

을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보증금을 마련할 상황이 되지않아서 부동산에는 보증금 마련이 힘들거같다고 한달만 살고 4월 13일날 방을 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4월 13일날 보증금을 미입금시 계약이 자동해지됩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어서 집주인분께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않고 4월 12일날 방을 뺐습니다. 근데 집주인분이 밀린월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측에서 집주인분께 내용을 말씀 안하신거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분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청소비, 전기세, 가스비 등등 관리비를 납부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새로운사람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납부해야하는걸까요... 상황이 많이 힘들어서 월세납부도 힘들거 같은데 집주인분이 소송까지 한다고 하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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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미입금시 자동해제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은 해당일자에 자동해제된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이상 월세를 더 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 계약서에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인도 동의한 이상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이 자동해지된 것이고 그 이후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