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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개미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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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새 계약자가 계약 파기시 기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 살던 원룸을 내놓겠다고 했고 집을 비워놓은 상태이니 청소를 하겠다하셔서 알겠다했으며 그 이후 6월 13일에 집을 다른 사람이 계약 했다고 하며 7월 12일에 입주이니 11일까지 정산을 맞춰달라고 카톡을 나눴습니다. 저는 6월 한달 분을 더 내야하지만 그래도 방이 나가니 괜찮다는 마인드로 알겠다해서 전출을 맞춰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저녁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새로 계약하려던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했으니 계속 제가 월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이 7월에 들어온다해서 다른 사람들이 방을 못보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월세를 더 지불하면서까지 맞춰준 상황인데 이게 말이되냐했더니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며 원래 내 계약기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이 경우 그냥 꼼짝없이 제가 계약기간 끝낼때까지 이런 상황이 생겨도 월세를 내며 기다리는 것 밖엔 안되는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퇴거를 하고 7월 11일까지 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임대인과 의사합치가 있었을 뿐, 세입자의 계약체결이 조건부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질문자님은 임대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협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므로,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계약관계는 종료됐다고 봐야 합니다. 임대인 주장은 억지이며 법적으로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