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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듀공119
공손한듀공119

보증금관련 ㅜㅜ도와주세요ㅠㅠㅠㅠ

1월20일 전세만기 집주인이 돈없다고 3개월만 미루자고 해서 4/20일에 주기로하고 약정서쓰고 미룸 내용은 반환못할시 보증금의 년10%로 이자 주기로하고 제 대출이자까지 주기로함

그런상황에서 한달치만 대출이자를 주심

다음달 이자를 주지않아서 연락하니 집매매했다고 새집주인이 대출이자를 줄거라고함 3개월이 지났는데 집매매 계약서는 다 작성했고 소유권 이전만 안된상태임 저는 임차인등기명령을 했음

아무도 대출이자도 안주시고 보증금도 안주심

새집주인은 사람들어오면 보증금 돌려주신다고함

이상황에서 대출이자는 누구한테 받아야하고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보증금 년10프로 약정서 쓴거 새집주인한테도 받을수있나요 ??

그리고 임차인등기명령을하면 이자12프로라던데 약정서쓴거랑 두개 다 받을수있을까요? ㅠㅠ

또 소송을하려면 누구한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승계거부를 하여 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승계를 이유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 임대인에게 관련 약정 지연 손해금과 대출 이자 등과 보증금의 지연 손해금(이자)를 함께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