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를 연장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기로 했는데 날짜가 지났어요
총 3천만원을 돌려받기러 하고 연장을 했는게 집주인이 돈을 바로 구하지 못해 날짜가 지났습니다.
일이주 정도야 도의적으로 그냥 넘어기겠지만 그 이상되니 이자라도 요구하고 싶은데 정당힌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또 받을수 있다면 몇프로정도를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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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천만원을 돌려받기러 하고 연장을 했는게 집주인이 돈을 바로 구하지 못해 날짜가 지났습니다.
일이주 정도야 도의적으로 그냥 넘어기겠지만 그 이상되니 이자라도 요구하고 싶은데 정당힌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또 받을수 있다면 몇프로정도를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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