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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재칼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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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지연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소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태는 작년 4월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었으나,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었습니다. 주거는 해결해서 이전집에 짐 일부만 남겨놓은 상태로 전입신고도 유지해놓은 상태입니다. 기다려달라는 말에 계속 기다리고 있으나, 금액이 금액이다보니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수백만원에 달합니다. 전세금 이자까지 돈 구해지면 보내준다고 하는데, 혹시나 보증금만 주고 입을 닦으면 반환지연된 이자에 대한 소급까지 주장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이 경우 법정이자 상당액인 연 5% 이자의 청구가 가능하시며, 반환의무 지체일로부터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한 통화나 문자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보다 명확히 하려면 지연이자 등에 대한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제공받으셔야 추후 입증이 용이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