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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청가뢰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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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 문의사항 / 임대차 계약 만료 한달이후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시 지연이자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0월1일날 아파트 전세 계약일자가 만료가 되는데 현재 집주인이 현금이 없어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11월1일날 다른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어서 들어오는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국엔 저희는 다른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는날 저희도 전세보증급을 돌려받을수있을텐데 즉 한달(30일)동안 전세보증금이 집주인에게 묶여져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에 대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해서 따로 집주인에게 청구할수가 있나요?

4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한달동안만 놔둿을때 이자가 약 1 6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돈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청구할수가 없는건가요?

4억 x 법정 지연이자율 5% / 12개월 = 166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월 1일자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해당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임대인으로서도 보증금반환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 지연으로 인한 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