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 보증금을 못돌려 줬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11월에 전세가 만기인데,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야지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세입자를 못 구한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현재 세입자 전세대출로 은행에 질권설정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유예기간 같은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경우 전차인은 내용증명등을 보낼것이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잘못될경우 경매로 넘어 갈 수도 있구요. 경매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다들 전세가가 고공행진할때는 그만큼 리스크가 적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쉽지않을겁니다. 최대한 전차인과 협의를 보시고 보증금을 일부 반환해서 재계약 하거나 월세 개념으로 역으로 주시고 유지하는것도 한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다시 들어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만일 보증금을 주지 않을 시 아마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보증금을 회수 할려고 할것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할것이며 그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돌입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또는
강제경매 신청을 해서 보증금을 회수 할 것입니다.
그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참 좋겠습니다.